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

무더위와 한파가 반복되는 계절, 난방비·냉방비 걱정이 크신가요?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·에너지 취약가구가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난방‧냉방 에너지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하절기‧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사용할 수 있어, 냉방비와 난방비를 한 번에 절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혜택이 되죠. 에너지비 부담이 크거나,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


✅ 신청 방법


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 복지로 웹사이트(또는 모바일 앱)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, ‘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에너지바우처’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처리하며, 신청 완료 여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됩니다.


두 번째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.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(예: 최근 전기/가스/난방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)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.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
세 번째는 직권 신청입니다.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,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별도의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없이도 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
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“소득 기준”과 “세대원 특성 기준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여야 합니다. 즉,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대상이 됩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두 번째로 세대원 특성 기준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아래 중 한 가지 항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 만 65세 이상 노인, 만 7세 이하 영유아, 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구, 소년소녀가정, 또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구분 조건(예시) 비고
소득 기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
세대 특성 만 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노인 세대 포함
세대 특성 만 7세 이하 영유아 포함 가구 영유아 가구 포함
세대 특성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 장애인 가구 포함
세대 특성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구, 다자녀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포함

✅ 지급 금액


2025년 기준,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. 이 금액은 연간 총액으로,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세대원 수 지원 금액
1인 세대₩295,200
2인 세대₩407,500
3인 세대₩532,700
4인 이상 세대₩701,300

예를 들어, 3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면 연간 총 532,700원을 냉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고,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,300원까지 지원됩니다. 이 금액은 가전제품 구입이 아닌, 전기요금·가스요금·등유·LPG·연탄 구입 등에만 사용 가능하며, 현금처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✅ 유효기간


2025년 신청 기간은 6월 9일(월)부터 12월 31일(화)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사용 기간은 2025년 7월 1일부터 2026년 5월 25일까지로, 하절기(7월 1일 ~ 9월 30일)와 동절기(10월 1일 ~ 다음 해 5월 25일)에 걸쳐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, 여름 냉방부터 겨울 난방까지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support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만약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,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기한 내 꼭 사용해야 합니다.([v.daum.net](https://v.daum.net/v/V7QZq2YCCR?utm_source=chatgpt.com))


✅ 확인 방법


신청 후 진행 상태 확인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복지로 또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신청 결과와 바우처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신청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면,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apl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지원이 확정되면, 가상카드(요금차감) 또는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중 선택한 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이 가능하며, 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 결제 시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use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바우처 사용 후 잔액 조회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사용 내역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?utm_source=chatgpt.com))


❓ Q&A


Q1.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, 이사했습니다.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. 네. 거주지나 세대원, 주소 등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, 만약 이사 또는 세대원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apl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


Q2.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,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‘한시적 이용권’으로,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. 기한 내 꼭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([v.daum.net](https://v.daum.net/v/V7QZq2YCCR?utm_source=chatgpt.com))


Q3. 어떤 방식으로 바우처를 써야 하나요 — 요금차감이 좋을까요? 카드결제가 좋을까요?
A.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가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.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‘요금차감’을 신청하는 것이 간편합니다. 반면 등유, LPG, 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‘국민행복카드’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. 단, 카드사별 발급 조건이나 결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[energyv.or.kr](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use_info.do?utm_source=chatgpt.com))